
1.비자개요
캐나다에서 학업을 위하여 소지하는 비자는 학업 기간에 따라 학생비자와 관광비자로 구분됩니다. 6개월 이하로 공부할 계획이면 관광비자 즉,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캐나다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허가서(POE)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할때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 학생비자 레터를 수령하게 됩니다.
2. 학생비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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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
유의사항 |
기본서류 |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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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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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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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작성 |
영문 재학/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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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재직/경력증명서/성적증명서 |
신청인이 직장인의 경우 |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최근 3년간 영문 소득금액 증명서 |
신청인이 직장인의 경우 |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4개월간 거래내역서 |
신청인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
유학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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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동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비자 신청비 $150(신용카드 결제) |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납부 |
영문 병적증명서 |
남학생만 준비 |
영문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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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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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혹은 재직증명서 |
부모님이 재정 보증을 할 경우 |
최근 3년간 영문 소득금액 증명서 |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4개월간 거래내역서 |
재정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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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필요서류
1.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2. 지정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02-2019-1209
신촌 세브란스 병원: 1599-1004
삼성서울병원: 02-3410-0227
삼육 의료원: 02-2210-3511
부산 해운대 백병원: 051-797-0369
비자발급
2013년 1월 28일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비자업무는 필리핀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한 후 캐나다 유학허가 승인 메일은 짧으면 일주에서 길면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4주보다 빠르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어학연수시 학생비자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늦어도 3-4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관광비자
캐나다 관광비자는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시 일반적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져 학업 및 관광이 가능합니다.
4. 코업비자
코업비자는 일정기간 어학연수를 하고 어학연수를 등록한 기간만큼의 인턴쉽을 할때 필요한 비자로
무급인턴쉽 및 유급인턴쉽을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연중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
학생비자 소지하였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5.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조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자
-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자
-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항공권 구입 할 자금을 소유한자
- 체류기간 동안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자
-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는자
신청기간
연 2회(시기는 매년 조금씩 변동)
- 상반기는 1월초~중순
- 하반기는 7월초~중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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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내용 |
비자신청 |
완벽하게 기재한 지원서(MyCIC를 통한 취업허가증 신청) |
여권 사본 |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
여권 사진 1장 |
범죄기록회보서 |
한국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 원본 |
개인기록요약본 |
Personal History Form |
여행계획서 |
여권 사진 1장 |
여권 사진 |
간단한 자기 소개 및 비자 지원 동기 및 여행 계획에 대해 A4 용지 1~2장 내외로 작성 |
활동사항 증빙서류 |
-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졸업 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모든 활동 사항 증빙서류
-(경력 및 병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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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서류 |
-예금잔액증명서(최소 500만원 이상)
-6개월 간 거래내역 통장 사본 |
신원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신체검사 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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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서류 관련 주의사항
부모, 배우자만 재정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